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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기금 목표 및 규정

제1조 (목적)
  • 우송대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아래, 자립(自立), 단정(端正), 독행(篤行)의 학훈을 체화한 유덕한 인격과 새로운 사회상이 요구하는 탁월한 실사구시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,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·봉사함을 그 교육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  • 이 규정에서 발전기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,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, 도서, 문화재, 교육 · 연구 · 업무용 물품 등을 포함함 유,무형의 자산을 말한다.
  • 발전기금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가. 일반 발전기금 :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출연한 발전기금.
    나. 특별목적 발전기금 : 기부자가 본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특별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발전기금
    다. 지정 발전기금 : 기부자가 장학금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하는 발전기금 또는 각 대학(원) 및 학부 발전, 부속기관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
제3조 (발전기금 접수 및 관리)
  • 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전기금의 모금활동과 행정적 사항은 기획처 발전협력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되 기획처 발전협력팀을 제외한 본 대학교 직제에 의한 전 부서에서 모금활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  • 접수된 발전기금은 그 목적별로 구분하여 교비 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, 회계기준은 우송대학교 회계 원칙에 따른다.
  • 발전기금 중 현금 등을 제외한 부동산, 유가증권, 도서, 문화재, 교육 · 연구 · 업무용 물품 등의 발전기금은 발전협력팀에서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또는 현 시가를 참고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고 관리는 각 해당 업무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.
  • 발전기금 중 부동산 자산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.
  • 기부자의 인적사항, 기부내용 등을 기재한 약정서(별지 1)는 영구보관하며, 기부자에게는 본인이 출연한 발전기금 사용내역을 추후 통보해 준다.
제4조 (운영관리)
  •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는 기금으로 출연된 조성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수익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제5조 (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)
  •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고나한 주요사항은 발전기금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제6조 (기부자에 대한 예우)
  • 기부자의 개인정보는 기부자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•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소정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7조 (발전기금 유치자에 대한 장려금)
  • 발전기금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정이상의 발전기금을 유치한 교직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부칙

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정 2009. 3./개정 2011. 2.